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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단원고 졸업생 대상 대학등록금 4월 지급키로

경기도 단원고 졸업생 대학교 등록금 지원
○ `16년 4월 11일~15일까지 접수 및 4월 중 지급개시
○ 2016년도 대학교 등록금 1년(2개 학기 분) 지원예정

경기도가 세월호 참사로 피해를 입은 단원고 3학년생(사고당시 2학년) 가운데 올해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1년 치 등록금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장학금 지원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도는 4월 중 학교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해 단원고 졸업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확정할 계획이다. 
제출서류는 지원신청서, 통장사본, 등록금납입영수증 및 기타 장학생 선정에 필요서류로써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지원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뜻에 따른 것으로 남 지사는 지난해 6월 단원고 생존자 학생 학부모와 면담과정에서 “생존학생들의 고통과 아픔의 치유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의회와 협의, 단원고 졸업생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를 올해 1월 개정·공포했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가 생존학생들의 일상복귀와 학업정상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2학기 분 등록금에 대해서도 추후일정을 정해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도 공고 제2016 - 396호

「2016년 단원고 졸업생 장학금 지원사업」신청공고

  『2016년도 단원고 졸업생 장학금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31일
경 기 도 지 사

Ⅰ. 지원자격 및 선발인원

  ○ 지원자격 : 2014년도 세월호 참사당시 단원고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2016년도「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 호의 학교에 입학한 자
  ○ 선발예정인원 : 총 00명

Ⅱ. 구비서류

  ○ 장학금 지원 신청서 1부 (붙임 양식 참조)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동의서 1부 (붙임 양식 참조)
  ○ 장학금 신청자 서약서 1부 (붙임 양식 참조)
  ○ 대학교 등록금 최종납입 영수증 사본 1부
  ○ 재학증명서 1부
  ○ 장학금 수령학생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1부
Ⅲ. 선발일정
  
  ○ 선발공고 : 2016. 3. 31. (목) ~ 2016. 4. 15(금)
  ○ 서류접수 : 2016. 4. 11. (월) ~ 2016. 4. 15(금)
  ○ 장학금 지급 : 2016. 4. 31 한
   (※ 최종 선정 장학생 개별통지 예정)

Ⅳ.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등기우편(4월 15일 소인까지 유효) 및 방문접수     
  ○ 신청 및 문의처
    - (우) 442-78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경기도청 제3별관 교육협력과
       경기도청 교육협력과 하종훈 (TEL) 031-8008-4819 (E-mai) s32j4@gg.go.kr

Ⅴ. 유의사항

  ○ 모든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발이 취소됩니다.
  ○ 장학금은 입학금 및 수업료 한도 내에서 지급하며, 최종선정 이후 장학생 본인계좌로 송금지급됩니다
     ※ 학생회비 등은 지원하지 아니함
  ○ 신청서류는 지정서식을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청 교육협력과(☎031-8008-48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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