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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아동․여성보호에 지역사회 협력

30일,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열고 공조체계 강화키로

광주광역시는 30일 시의회 예결위원회 회의실에서 ‘2016년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를 열고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대책을 논의했다.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는 시의회, 사법기관, 교육기관, 여성폭력관련 시설, 민간전문가 등 관계자 28명으로 구성된 민관협력체계다.

이번 회의는 2015년 지역연대 추진 실적과 2016년 사업 추진계획 보고, 아동․여성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 및 대책 발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논의로 진행됐다.

이날 논의한 주요 내용을 보면,
시는 아동학대 위험군 조기 발견을 위해 아동학대 의심 시 112신고, 아동학대 신고앱 내려받기 운동 동참, 신고의무자 직군의 경우 보수교육 시에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교육청은 학교폭력 및 위기학생 신속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제 상설 운영을, 광주지방경찰청청은 가정보호 아동보호사건 행위자 보호처분 예산 확대 필요, 성·가정·학교폭력 가해자 및 피해자 보호·지원시스템 활성화를 건의했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 예방 ‘보라데이’ 캠페인(6월8일) 참여, 사건 발생 시 관련 기관 협력, 여성장애인 성폭력 추방 캠페인, 아동학대 근절 공동 노력 등을 함께 하기로 하고, 광주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해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황인숙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은 인사말을 통해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을 예방하고 뿌리 뽑기 위해서는 행정, 경찰, 교육, 관련 단체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라며 위원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시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이 행복한 광주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지역연대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오는 5월 지역연대 실무협의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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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