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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우량한우 암소집단 육성사업‘탄력

한우 암소 초음파 자질평가 사업보고회 및 설명회 개최


무안군(군수 김철주)은 한우 어미소의 자질을 조기에 판단해 소비자가 원하는 고급육 생산을 통한 축산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한우 암소 초음파 자질 판독사업 평가회를 29일 무안녹색한우타운에서 개최했다.

한우 암소 초음파 자질판독 사업은 한우 암소에 대한 초음파 자질 평가를 통해 자질이 우량한 암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송아지를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우량한 수송아지에 대해서는 고급육 생산을 유도하여 무안양파한우의 명성을 되살리고 농가 소득증대를 꾀하고자 목포무안신안축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 농협중앙회 축산연구원 정재경 박사와 황정미 박사는 “2015년에 실시한 무안군 축산 121농가 2,932두에 대한 초음파 자질 판독 결과 고급육 비율이 86.4%에 이르고, 도체중, 근내지방도, 등심단면적 등 모든 평가항목에서 우수한 등급이 나왔다”며 “우량 송아지 생산 및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지속적인 우량한우 암소집단 육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축협과 유기적인 상호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지속적인 농가 홍보와 점검을 통해 무안양파한우특구에 걸맞은 명품 한우, 소비자가 믿고 찾는 고급육 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2015년 전라남도 한우경진대회 종합우승과 전국한우경진대회 미경산우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명실 공히 전국 최고의 한우군으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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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