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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결혼이주민 모국 여행…신청하세요

성남시, 5가정에 350만원씩 왕복 항공료·비자 발급 비용 지원


성남에 사는 결혼이주민이 자녀와 함께 모국 여행을 다녀올 수 있게 됐다.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올해 1,750만원의 예산을 투입, 다문화 5가정을 선정해 모국 여행 경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범위는 왕복 항공료, 비자 발급 비용 등 가정당 350만원이다.

결혼 기간과 성남시 거주 기간이 3년 이상(2013년 5월 15일 기준)이면서 이 기간에 모국 또는 해외에 간 적이 없는 결혼이주민이 지원 대상이다.

대상자는 오는 4월 4일부터 15일까지 각 동 주민센터나 성남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남시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에 신청서, 자기소개서,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내면 된다.

시는 국내 거주 기간, 소득수준, 자녀 수, 해외방문 시기 등을 종합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결혼이주민은 오는 5월 16일부터 11월까지 기간에 본인이 희망하는 일정에 맞춰 가족과 모국 여행을 가게 된다.

성남 지역에는 결혼이주민 4,225명(2015년 7월 기준)이 다문화가정을 꾸리고 있다. 

성남시는 2009년부터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 사업을 벌여 그동안 47가정, 172명이 고향을 다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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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