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무안군, 대장암 검진용 채변통 비치

암 검진, 건강할 때 미리미리 하세요!


무안군(군수 김철주)은 대장암 검진과정의 불편을 줄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대장암 검진용 채변통 8,000개와 보관함 31개를 제작해 각 읍․면사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31개소에 상시 비치해 적극적인 현장행정에 나서고 있다.

대장암은 서구화된 식생활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대장암 검진 희망자는 1차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를 받기 위해 검사 전 검진기관에서 채변통을 수령해 채변 후에 다시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런 번거로움으로 인해 2015년 국가 암 검진 항목 중 대장암 검진율이 26.9%로 타 암종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런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무안군은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읍․면사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상시 비치하여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암 예방을 위해 조기 암 검진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 무료 암 검진은 5대 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대해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장암은 50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하고 1차 분변잠혈검사 후 양성 결과 시 2차 대장내시경검사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