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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서울시, 아리수건강책임보험으로 수돗물 수질사고 때 피해보상

시, 20억 원 내에서 수돗물 수질오염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아리수건강책임보험’ 가입
수돗물 생산과정에서의 수질기준 초과 등에 따른 피해 보상…4년 동안 피해 사례 없어
서울시는 수돗물 ‘아리수’의 생산과정에서 수질기준 초과 등의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당 20억 원 범위 내에서 시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아리수 건강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아리수 건강책임보험’은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수질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2012년 국내 최초로 시작한 것으로, 지난 4년 동안 단 한 차례의 수질오염사고도, 피해 보상 사례도 없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보험 적용 대상은 아리수를 공급받는 모든 시민으로, 59개의 법정 수질기준 초과 사고뿐만 아니라 수질기준에 없는 오염물질로 인한 수질오염에 대해서도 보상한다. 
현재 서울시는 59개의 법정 수질검사 항목 이외에 서울시 감시항목 111개에 대해 수질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111개 감시항목의 수질기준을 초과한 수돗물이 생산․공급됐을 경우에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세계보건기구(WHO) 권장 항목 이상인 170개 항목에 대해 수질을 검사하고 있으며, 국제위생재단(NSF)으로부터 그 수질을 인정받아 세계적으로 우수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영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수질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아리수 건강책임보험에 가입했지만 지난 4년간 단 한 차례의 수질사고도, 피해 사례도 없었다”며 “앞으로도 엄격한 수질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더 건강하고 맛있는 아리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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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식품안전·노인영양 전문가 포럼’ 열고 식품정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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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보조배터리 발화, 승객과 역 직원의 침착한 대응으로 큰 피해 막아
서울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관광객이 소지한 보조배터리에서 갑작스러운 연기와 발화가 발생했으나, 승객과 역 직원의 침착한 대처 덕분에 인명피해 없이 마무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에 따르면, 지난 27일(수) 밤 10시 21분경 불암산역 방면으로 향하던 열차 안에서 일본인 관광객의 에코백 속 보조배터리에서 연기가 새어 나왔다. 순간적으로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지만, 인근에 있던 한 남성 승객이 열차 내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해 보조배터리에 1차 소화를 시도하고, 동시에 비상통화장치를 통해 승무 직원에게 상황을 알렸다. 신고를 접수한 승무 직원은 즉시 종합관제센터에 보고했으며, 관제센터는 인접한 이촌역에 화재 대응을 지시했다. 이촌역에서는 김태기 부역장과 서동순 차장이 소화기를 들고 현장에 출동, 열차 내부로 진입했다. 이들은 관광객의 짐과 보조배터리를 열차 밖으로 신속히 옮겨 2차 진화를 진행하는 동시에 승객 100여 명을 안전하게 하차시켰다. 이후 김 부역장은 잔여 발화 위험을 막기 위해 보조배터리를 화장실로 옮겨 물에 담가 완전히 진화시킨 뒤 역사 밖으로 이동시켰다.이 과정에서 불길은 관광객의 에코백과 보조배터리에만 국한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