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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청사 부지, 도민 맞이할 준비 한창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신청사 부지에 잔디 및 유채 종자 파종 완료 ○ 5월 중순 유채 만개, 청보리베기 등 다양한 이벤트 준비

경기도 신청사 예정부지에서 도민을 맞이할 준비가 한창 진행 중이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경기도시공사는 이날 잔디광장 부지 3만3천㎡에 잔디 종자 파종을 완료했다. 앞서 3월 17일에는 6만700㎡에 유채 종자 파종을 마쳤다. 
도가 추진 중인 신청사 부지 개방사업은 도민과의 약속인 ‘소통과 개방’을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도는 지난 10월 신청사 부지에 둘러쳐 있던 펜스 철거를 시작으로, 1만9천㎡ 부지에 청보리 파종, 겨울철 야간경관트리 설치 등을 추진해 왔다. 
현재 청보리 파종 부지에는 파릇한 청보리가 올라와 황량했던 부지를 초록으로 물들이고 있으며, 유채가 만개하는 5월 중순 경에는 청보리베기  등 도민과 함께하는 이벤트도 추진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신청사 부지 개방사업을 계기로 주민설명회, 시민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신청사건립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며 “경기도가 준비한 신청사 부지에 많은 도민이 찾아와 봄을 만끽하고 재충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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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