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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기도 보건환경硏, 지카바이러스 24시간 검사체계 가동 중

보건환경연구원, 지카바이러스환자 발생 대비 24시간 검사체계 가동
  19일부터 도내 발생 의심환자에 대한 확진 검사 추진 중
  매개모기(흰줄숲모기)에 대한 모니터링 등 선제적 대응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구환)은 지난 22일 국내 첫 지카바이러스 감염환자가 발생하고 의심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내 환자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검사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국립보건원에서만 수행하던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진단검사(4-5일 소요)를 보다 신속하고 빠른 진단을 위해 지난 19일부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카바이러스 확진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원은 19일부터 도내 발생한 의심환자에 대해 확진 검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도내 지카바이러스 의심환자 7명에 대한 확진 검사를 수행했다. 
도내 보건소, 병원에서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연구원으로 검사가 의뢰되며, 검사 결과는 24시간 내에 해당 보건소와 병원에 통보된다. 확진 발표는 질병관리본부가 한다. 
연구원은 공휴일을 포함해 24시간 검사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의심환자가 임신부인 경우 등 긴급운송시스템을 통해 의뢰되는 검체는 6시간 이내에, 그외의심환자는 24시간 내에 검사를 완료한다. 긴급운송시스템은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총괄과 역학조사관이 판단해서 결정한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신속한 진단체계를 갖추는 것은 물론, 지카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매개모기인 흰줄숲모기에 대한 모니터링도 추진하고 있다.”며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도민은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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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