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함평군 유치원 등과 ‘유아 숲 체험프로그램’ 운영협약 체결


함평군(군수 안병호)은 29일 관내 유치원, 학교 등 23곳과 함께 ‘유아 숲 체험프로그램 운영협약’을 체결했다.
유아 숲 체험은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관찰로 숲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연과 교감하면서 소중함을 배우는 체험학습이다.
특히 관내 18개, 관외 5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와 협약을 맺고 4월부터 11월까지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군과 참여기관은 아이들의 체험활동을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체험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키로 했다.
또 참여기관은 유아교육기법 등을 지원하고 군은 교육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장소를 제공하는 등 상호협력할 방침이다.
어린이들이 계절 변화와 자연환경을 온전히 느끼고 그 안에서 놀며 배우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과의 조화와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연령대별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자연관찰, 탐색 등 자연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간이 될 것”이라며 “아이들이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함평군은 아이들의 정서 발달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숲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