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서구, 2019 인천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지난해 ‘지방자치 종합경쟁력평가 전국 2위, 인천 1위’에 이은 성과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가 인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2019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최근 들어 놀랄만한 성장세를 보이며 확실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음을 수치로 입증한 셈이다.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는 인천시에서 9개 분야 30개 시책사업을 정해 10개 군․구를 대상으로 항목별 점수 및 순위를 매긴다. 평가는 해마다 보건·복지, 여성가족, 환경, 교통분야 등 생활밀착형 지표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및 우수담당자에게는 표창이, 시책별 우수부서에는 포상금 및 상사업비가 수여된다. 

  이번에 서구가 일궈낸 ‘인천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최우수’ 기록은 지난 2006년 이후 받은 성적표 중 가장 높은 순위다. 지난해 전국 69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자치 종합경쟁력평가에서 ‘전국 2위·인천 1위’ 지자체로 선정된데 이은 겹경사이기도 하다. 서구의 역량과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음을 대내외에 알리는 뚜렷한 방증인 셈이다. 

  세부 평가항목을 들여다보면 서구가 여러 면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음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서구는 △시정참여도 △찾아가는 복지사업 △대기환경 업무추진 △장애인 탈시설 추진 및 자립기반 조성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사업 추진 △생활체육 진흥사업 운영 △자원순환도시 조성 사업 △교통안전문화 정착 시책사업 추진 등 구정 전 영역에 걸쳐 고르게 3위 이상의 성적을 거뒀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구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서구 미래비전 선포, 조직 확대 운영, 능률․성과 중심의 통합전략관리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변화를 시도했다”며 “구청장을 중심으로 상황별 맞춤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구민 행복 증진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한 결과”라고 전했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그동안 서구의 숨겨진 가치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많이 고민했다”며 “이번 결과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1,200여 공직자와 서구의회, 유관기관이 혼연일체가 돼 협력했기에 가능했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현장을 중심으로 구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최대한 많이 듣고 구석구석 꼼꼼히 챙기겠다”며 “올해는 모든 영역에서 구민의 행복을 20% 이상 향상시키는「2020 행복 프로젝트」를 힘 있게 추진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서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