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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위한 교육 29·31실시

도, 시·군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실무자 교육 실시
 비정규직 차별예방을 위한 공공기관 무료 컨설팅 실시
 도 출자·출연기관 생활임금제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미준수 기관 시정조치

경기도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보호지침을 알리기 위한 교육의 장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오는 3월 29일과 31일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경기도 비정규직 지원센터와 공동으로 ‘도·시군·공공기관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호 교육’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공 부문이 직·간접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도와 시군, 공공기관의 인사·계약업무 담당자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도는 교육을 통해 ▲근로자와 고용 계약 시 고려해야 할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등의 기본 사항, ▲용역 계약 시 발생하는 간접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대한 내용, ▲공공부문 단체협상 실무, ▲비정규직 차별예방, ▲현재 공공기관까지 확대해 시행중인 생활임금에 대한 내용 등 인사·계약담당자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꼭 알아야하는 사항들을 알리게 된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노사발전재단 측이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인사관리체계 개선, 교육훈련 제도 설계 및 정규직 전환제도 설계 등에 대해 컨설팅을 하는 시간도 갖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15년도부터 도에서 직접 고용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제를 시행해오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그 범위를 도가 출자·출연한 공공기관까지 확대했다. 또, 생활임금제의 시·군 전파를 독려하기 위해 2016년도 시군종합평가의 신규 지표로 확정했고, 이에 따른 교육도 올해 안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2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실시 중이다. 
올해 3월에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한 ‘2016년 출자·출연기관 고용형태 조사’의 결과에 따라, 직접 고용 기간제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제를 적용하지 않는 3개 기관과 간접고용 용역근로자에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않는 1개 기관을 파악해 시정조치를 내렸었다.

권금섭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제 경기도에서 생활임금은 최소한의 삶의 질 유지를 위한 정당한 권리.”라면서, “공공부문이 앞장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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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