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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깨끗한 경기 만들기’시·군 평가 최우수상 수상, 1억5천만 원 확보



파주시가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상사업비 1억5천만 원을 확보했다.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평가는 경기도에서 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처리와 불법행위근절을 위해 2019년을 원년으로 신설한 시·군 평가제도다. 불법행위 단속·홍보 강화 및 무단투기 예방인프라 구축, 신속한 생활폐기물 처리체계 마련, 주민감시 참여 등 총 6개 분야 15개 지표로 구성됐으며 1월부터 10월까지 각 시·군 실적을 종합평가해 최종순위가 결정됐다.

파주시는 올해 초 ‘1위 달성’을 목표로 철저한 사전계획을 수립하고 무단투기 단속강화 및 신고포상금제도 확대, 거점배출시설 설치 및 이동식CCTV 도입, 도로환경감시단 위촉 등 분야별 중점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김관진 파주시 환경시설과장은 “2019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평가 최우수상 수상은 파주시의 그동안의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폐기물관련 분야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파주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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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