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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이슈

전거 금단의 땅 달리는 DMZ 자투어, 올해 첫 행사 성황리 열려

 올해 첫 DMZ 자전거 투어 파주 임진각서에서 27일 개최
 임진각 통문 ~ 초평도 일원 임진강변 코스 운영(14km/17.2km)
 전국에서 찾아온 200여명의 라이더 참여로 성황 이뤄
 다양한 부대행사와 기념품 등으로 큰 호응 얻어

금단의 땅, DMZ에서 열린 올해 첫 자전거 투어가 성황리에 열렸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파주 임진각에서 ‘2016년도 제1회 DMZ자전거 투어’가 열렸다. 

DMZ 자전거 투어는 DMZ 일원을 자전거를 타고 달릴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행사로,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지난 2010년부터 실시해왔다. 특히, 임진강변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함은 물론, 안보현장을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어 참가자들의 호응이 매우 높다. 실제로 지난해에만 총 15,000명의 인원이 다녀갔다.

이날 행사가 열린 파주 임진각에는 가족, 친구 등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민통선의 봄을 느끼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200여명의 라이더들이 찾아와 성황을 이뤘다. 

참가자들은 이날 임진각 통문에서 출발해 통일대교와 초평도를 지나 64통문을 돌아오는 임진강변 일대 코스를 달렸다. 특히, 행사는 참가자들의 능력에 맞춰 17.2km 중급 코스와 14km의 초급코스로 나눠 진행됐다.

이외에도 엽서 보내기, DMZ 사진전, 쌍안경 관람 등의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됐으며, 참가자 전원에게 5,000원 상당의 농산물교환권과 생수, 간식 등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자전거 투어에 참가한 강석주(45세)씨는 “평소 미디어로만 접했던 DMZ 풍광의 감동은 직접 경험하지 못하면 느낄 수 없을 것.”이라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행사를 체험했으면 좋겠다. 지인들과 함께 다시 한 번 더 참가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기도는 올해 DMZ 자전거 투어를 이번 3월 행사를 시작으로 매월 넷째 주 일요일인 4월 24일, 5월 22일, 9월 25일, 10월 23일 총 5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오는 4월에 열리는 DMZ 자전거 투어 행사의 참가 접수는 4월 4일부터 15일까지 경기관광포털 홈페이지(http://www.ggtour.or.kr )를 통해 신청 받는다.  참가비는 1인당 10,000원이며, 장비대여료 3,000원은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윤병집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올해 행사는 운영방법의 다변화 방안을 모색해 보다 풍부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누릴 수 있게 운영 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자전거투어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 많은 성원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도의 대표적인 DMZ 체험행사인 ‘평화누리길 걷기행사’와 연계한 특별 자전거 투어를 파주 임진각 외에 연천과 김포에서도 실시한다. 또, 4월부터 11월까지 연천군 임진물 새롬랜드 야영장에 ‘DMZ 자전거투어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운영해, 방문객들이 평화누리길 11코스인 ‘임진적벽길’을 자전거로 달릴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관광공사 운영사업팀(031-956-8310)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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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