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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경남중소기업대상(大賞)’ 시상

경영·기술혁신 부문 우수중소기업 7개사, 장기재직자 10명 선정
도내 중소기업 최고의 명예, 수상기업 특전과 우수재직자 포상금 지급
김경수 도지사, “지역 중소기업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찾을 것”

제23회 경남중소기업대상 시상식’이 30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개최됐다.

1996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23회째를 맞은 경남중소기업대상은 경상남도,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남은행, 경남신문 등 지역 중소기업지원 대표기관이 손잡고 추진하는 오랜 전통의 명예로운 상으로, 기술개발·경영혁신을 통해 괄목할만한 경영성과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한 우수 중소기업과 장기재직자를 발굴해 포상하고 있다.
 
올해 경남중소기업대상은 경영혁신, 수출, 여성기업, 기술혁신, 창업벤처, 특별상 총 6개 부문에서 선정된 7개 기업과 우수장기재직자 10명에 대해 수여했다. 

경영혁신 부문에는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주)(대표 케네스민규리), 수출 부문에는 서륭기계(주)(대표 조형래), 여성기업 부문에는 (주)느티나무의사랑(대표 정선희)이 각각 선정돼 경상남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주)는 항공 원자재 수출입, 부품 가공, 조립, 정비(MRO)까지 수행하는 항공관련 전문회사로 최초 경량 항공기 성능개량, 공공용 드론 개발 등 기술개발 역량이 높고 5년간 약 160명을 추가 채용하는 등 고용 성과가 우수한 기업이다.

▲서륭기계(주)는 국내 유압용 잭 시장의 70% 점유하고 있고 미쓰비시 자동차 그룹에 납품하는 등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으로 수출신장률이 높은 기업이다.
 
▲(주)느티나무의 사랑은 항공담요, 에코백 등 생활소비재 생산업체로 매년 20여 건 디자인 등록과 신제품 개발 등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지역대표 여성기업이다.

기술혁신 부문에는 (주)일광엠씨티(대표 정승준), (주)함일셀레나(대표 이동훈), 창업벤처 부문에는 (주)티앤아이(대표 송팔선)가 선정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주)일광엠씨티는 일본으로부터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이차전지 안전부품 국산화 개발로 수입대체 효과뿐만 아니라 국정과제인 이차전지산업 육성 발전에 기여하며 꾸준하게 성장하는 기업이다.

▲(주)함일셀레나는 일액형 폴리우레탄폼의 독자 기술개발에 성공해 국산화를 이끌며 28년간 축적된 기술력을 발판으로 매출 263억 원을 달성하고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등 해외시장에서도 성장해가고 있는 기업이다.

▲(주)티앤아이는 20년 이상 산업기계 설계·제작의 기술력으로 창업 4년 만에 매출 181억 원, 수출 7백만 달러를 달성한 유망기업이다.

특별상 부문에는 (주)신신사(대표 최상기)가 선정되어 경남은행장 표창을 수상했다.

▲(주)신신사는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 가전부품을 제조·생산하는 기업으로 프레스성형 가공공장 스마트공장(Level 3)을 구축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수요 맞춤형 물류로봇의 표준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수기업이다.

또한 기업에서 장기근속하고 신기술개발 등 공적이 있는 우수장기재직자로 선정된 10명에게는 경남은행장 표창과 함께 각 2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경남중소기업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경상남도의 우수기업인 인증패와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우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관사업 우대, 경남은행 여신금리지원 우대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날 시상식에서 김경수 도지사는 먼저 수상 기업들을 축하하고, 그동안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업을 경영하며 지역을 위해 힘써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했다.

그리고 김 지사는 “취임 이후부터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판로개척, 인재양성 및 채용의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결국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경남도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금융지원이 없어 유망한 기업이 어려워지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역금융기관과 힘을 모으고, 중소기업들은 판로개척의 기회를 보다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연구기관들의 동남권 본부 개소와 재료연구소 승격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다 많은 지역 기업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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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