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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만 갈대축제의 볼거리 ‘국화정원’ 준비 구슬땀

갈대축제 개막일에 맞춰 2백만 송이 국화와 다양한 조형물 준비



 오는 26일 개막인 ‘제4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국화를 이용한 인공정원 조성에 관계자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축제는 강진읍 목리 일대 갈대밭을 중심으로 개최되는데 대규모의 갈대와 코스모스가 어우러져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진행된다. 이에 강진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 봄부터 국화 모종구입을 시작으로 가든멈 화분 1만 개, 현애작품 및 조형물 45점을 식재하고 정성들여 키웠고 일부 조형물은 직원들이 직접 꾸며 축제 분위기를 고취시키고자 했다.


 아울러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유아들이 좋아할 다양한 캐릭터 조형물을 설치하고 핑크뮬리, 포인세티아 등 다양한 화색의 화단연출로 방문객들의 흥미를 유발시킨다는 계획이다. 

 국화정원은 개막식보다 앞서 일찍이 조성을 완료하여 평소 갈대밭을 찿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축제종료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통해 유지관리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군 담당자는 “축제 기간 전후에 방문객들이 아름다운 국화꽃을 통해 축제 분위기와 함께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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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