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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천 분홍빛 핑크뮬리! 꽃강을 이루다~

생활개선회가 함께 한 경관조성 관광객 문전성시



여름을 지나 가을로 접어든 지금 함평천은 핑크뮬리와 가우라가 어우러져 핑크물결로 넘실대고 있으며, 함평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포토존과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하고자 웨딩 아치와 꽃강으로 이어지는 꽃문을 만들어 일상에 지친 도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7월 4일 생활개선 함평군연합회(회장 유순옥)회원 90여명은 생고기비빔밥 소비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평천 사면과 친수공간 5,100㎡에 가우라, 핑크뮬리, 멜리니스 등 5만주를 식재하는 봉사활동을 추진했다.
무더운 여름 뙤약볕에서 땀흘리며 조성한 꽃강이 이 가을 관광객들에게 함평을 가을의 도시로 변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생활개선함평군연합회 유순옥 회장은 “2019 국향대전을 맞이하여 축제장과 읍시가지를 잇는 함평의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싶어 동참하게 되었으며, 함평천 이외에도 돌머리 노을정원을 비롯한 가을 정원 4곳이 방문객들에게 탄성을 자아내고 있어 군민의 한사람으로 보람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함평천을 시기별 테마 꽃강으로 조성하는데 앞장서서 2019 국향대전의 성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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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