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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일로읍, 봄맞이 환경정화 활동 실시


무안군 일로읍(읍장 전안수)은 지난 22일 새마을부녀회와 새마을협의회 및 공직자 등 80여명이 참여해 일로읍 소재지 공원 및 5일 시장 주변에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및 환경보호 캠페인과 함께 새봄맞이 환경정화 활동을 벌였다.

이날 환경정화 활동은 ‘관광무안 원년’을 맞아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청결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특히 일로 재래시장의 먹거리 장터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곳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5일 시장 및 공원주변 등 시가지 일대에서 1톤가량의 생활 쓰레기 및 폐자재를 수거했다.
  
일로읍 새마을부녀회 김은순 회장은 “회산백련지 등 지역의 관광자원을 잘 가꾸고 보존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밝고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줘 지역경제 활성화와 다시 찾고 싶은 일로읍을 만들어 가는 데 새마을 가족이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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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