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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농어촌公 김인식 사장, 강원지역 용수공급 안전관리 위한 현장점검 발전 위한 농촌사랑상생포럼 참석

◦농어촌공사, 건설현장 무사고 달성을 위한 안전관리 현장점검 실시
◦‘KRC 지역개발센터’를 통한 지역맞춤형 서비스제공으로 농어촌 경쟁력 제고



 한국농어촌공사 김인식 사장이 20일 고성군 농촌용수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추진현황을 집중점검하고, 이상기후에 대비한 안정영농대책과 현장 대응력 강화를 강조했다.  
 고성군 농촌용수개발사업은 매년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도 영동지방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2021년 말 완공 시 고성군 거진읍과 현내면 내 190.3ha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인식 사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 및 사업현장 관계자를 격려하는 한편, 사업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이날 오후에는 홍천군 서석면 산야초마을 마을회관에서 개최된 ⌜제160회 농촌사랑농도상생포럼⌟에 참석하여 마을주민, 포럼회원 및 관계기관 등 60여명과 함께 강원 농어촌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인식 사장은 “우리 공사는 지역 밀착형 맞춤 지원을 위해, 올해 초부터 지역개발 자문과 컨설팅을 통합한 ‘KRC 지역개발센터’ 운영을 시작했다”며 “실무경력을 갖춘 전문가를 9개도에 배치하고, 외부전문가와도 연계해 지역개발관련사업 전체단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농어촌 지역주민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우수사례를 만들어,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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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