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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19 스마트 드론 산업대전 추진위원회 개최

광양시는 지난 17일(화) 시청 상황실에서 2019 스마트 드론 산업대전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위원회는 지난 7월 ‘2019 스마트 드론 산업대전 추진위원회’ 발족 이후 그동안의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성공적인 행사개최를 위한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에는 광양경찰서, 광양교육지원청, 광양소방서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광양제철소, 광양경제활성화운동본부, 광양시모범운전자협회 등 기업 및 유관단체로 이루어진 추진위원회 위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2019 스마트 드론 산업대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드론 산업대전의 세부 프로그램과 일정, 안전관리계획 등 행사 준비상황 전 분야에 대해 보고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2019 스마트 드론 산업대전’은 광양시가 전국 최초로 개최하는 드론 산업대전으로서 전국 드론 수요기업 및 공공수요기관과 공급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드론구매 ▲공공조달 ▲수요맞춤형 드론 개발 ▲실증시연 ▲공동사업 제안 등 공공 및 산업 분야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하는 행사이다.

10월 16일부터 이틀간 광양읍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열리는 ‘2019 스마트 드론 산업대전’은 ‘드론산업의 문을 열다(Open the door to the drone industry)’라는 슬로건으로 ▲비즈니스 상담회 ▲드론실증시연회 ▲전시회 ▲세미나 ▲경진대회 ▲체험전 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드론산업을 지역의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이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드론산업대전을 개최하게 되었다”면서 “기관, 단체, 기업, 시민 모두가 자부심을 가지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책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이번 드론산업대전을 계기로 드론산업의 여러 분야 중 산업단지와 항만의 특성을 살린 시설물 안전점검 분야를 특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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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