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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19 국제도시디자인포럼 개최

광주광역시는 19일부터 20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컨퍼런스홀에서 ‘2019 국제도시디자인포럼’을 개최한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국제도시디자인포럼은 ‘광주, 리브랜딩(#RE_BRANDING_GWANGJU)’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유럽문화에 기반한 도시브랜딩과 도시재생, 일본의 성공적인 도시개발사업 사례 등을 통해 광주가 국제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특히 이번 국제도시디자인포럼은 2019 광주디자인비엔날레와 연계해 개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만들게 된다.

먼저 19일에는 국내외 도시 전문가들에게 다양한 광주의 문화 정체성을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2019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청춘 발산마을, 푸른길 공원을 거쳐 광주폴리로 이어지는 ‘어반디자인투어’를 실시한다.

20일에는 오전 9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1세션 도시리브랜딩 ▲2세션   도시재생 ▲3세션 도시디자인을 주제로 전체회의가 진행된다.

각 세션에는 일본 등 국내외 건축 및 도시디자인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광주의 도시디자인에 대해 논의한다.

또 포럼 기간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지하 2층에서 ‘세계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 ‘하늘과 가장 가까운 건축물’ 등을 주제로 한 ‘광주도시디자인展’이 동시에 개최된다.

2019 국제도시디자인포럼 참여는 사전등록 및 현장 등록을 통해 가능하다. 관련 내용은 포럼 홈페이지(www.gud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남균 시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포럼에서 지속가능하고 미래 지향적인 도시설계로, 광주시가 도시디자인 선진도시로 발돋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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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