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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제12기 국화동호회 개강


함평군(군수 안병호)의 대표 가을축제인 ‘대한민국 국향대전’의 성공주역인 제12기 국화동호회가 지난 19일 함평군농업기술센터에서 전국에서 참여한 회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강했다.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정수길 함평군의회의장, 정정희 전남도의원이 참석해 동호회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했다.
회원들은 국향대전의 성공적 개최, 화훼문화 보급을 위해 본격적인 국화 대국 3간작 가꾸기 전문교육에 돌입했다.
올 10월까지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전문가반 등 교육 단계별로 실습교육을 실시한다.
군농업기술센터 국화전문지도사의 이론과 실습교육을 통해 국화 재배의 전반적인 기술을 습득한다.
동호회 자체 멘토-멘티제를 통해 반별로 기술위원의 지도를 받을 수 있어 실력향상에 큰 도움을 줄 예정이다.

국향대전 축제 기간에는 동호회원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펼쳐 관광객에게 국화와 재배방법을 설명한다.
강길원 국화동호회장은 “회원 간에 소통하고 정보를 교환해 회원들의 실력을 더욱 향상시켜 국향대전 성공에 기여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임광섭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그간 국향대전 발전에 이바지한 동호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올해도 멋진 국화작품으로 국향대전을 빛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강식이 끝난 후 회원들은 1년간 재배할 국화를 각각 분양받았다. 이 국화는 정성껏 가꿔 오는 10월에 개최할 대한민국 국향대전에서 전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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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