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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가축도 ‘황사’ 미리 대비해야

<주요 내용>
  경기도농업기술원, 황사 대비 농작물 및 가축피해 예방 당부
  비닐하우스 투광률 낮춰 10% 수량 감소
  가축 호흡기 질병과 눈 점막 피해 

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임재욱)은 봄철 황사가 농작물이나 가축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시설원예농가와 축산농가에 철저한 사전대비를 당부했다. 
도 농기원에 따르면 시설원예의 경우, 황사로 인해 온실 햇빛이 차단되고 오염원을 제공하여 온실 재배 작물의 병 발생 원인이 된다. 특히, 비닐하우스는 먼지가 표면에 붙어 투광률을 평상시 대비 7.6% 떨어뜨린다. 또한 작물 표면에 묻어 광합성을 방해하여 수량을 10% 정도 감소시키며 기형 발생도 우려된다.
가축은 황사에 노출되면 기관지염이나 폐렴 및 눈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각종 병원체가 함께 이동해 공기로 전염되는 질병에 감염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황사 예보 시 시설원예농가는 즉시 비닐하우스, 온실 등 농업시설의 출입문과 환기창을 닫아 황사유입을 최소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비닐하우스 등에 묻은 황사는 황사가 지난간 뒤 수용성세제를 0.5% 정도로 희석해 피복자재를 세척하고 2차로 맑은 물로 깨끗이 씻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축산농가는 운동장과 방목장에 있는 가축을 축사 안으로 대피시키고 노지에 쌓아둔 사료용 건초, 볏짚 등에 황사가 묻지 않도록 비닐이나 천막을 이용하여 덮는 게 좋다. 황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축사 시설물의 문과 환기창을 닫고 외부의 공기와 접촉을 가능한 적게 해야 한다. 
황사가 해제된 후에는 축사주변과 안팎에 묻은 황사를 깨끗이 씻고 소독해야 한다. 특히 가축 먹이통이나 가축과 접촉되는 기구류를 꼼꼼하게 소독하고 가축 몸에 묻은 황사도 부드러운 솔 등으로 털어낸 후에 구연산 소독제 등을 분무한다. 
황사가 끝난 후부터 2주일 정도는 질병 발생유무를 세심히 관찰하고 질병 의심 증상을 발견하면 가축방역기관(1588-4060)에 신고해야 한다. 
임재욱 도 농기원 원장은 “황사가 중국, 몽골로부터 유입되어 농작물 수량 감소, 가축 질병 발생 등이 우려되므로 철저한 준비로 사전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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