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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민 불편 해소 위해 지방어항시설 보강 추진


<주요 내용>
  경기도, 전곡항・탄도항・대명항 등 지방어항 5개소 보수 보강 추진  
  방파제 및 선착장 보강, 부잔교 추가 설치 등 
  대명항 준설, 제부항 어항 확장 등 연차적 추진 계획

경기도가 시설 이용 효율을 높이고 어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방파제, 부잔교 등 도내 어항시설을 대대적으로 보수・보강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우선 내년까지 총 30억 원을 투입해 풍도항 방파제 84m를 연장하고 낡은 선착창을 보수・보강한다. 전곡항에도 올해 말까지 30억 원을 들여 부잔교(물의 증감에 따라 움직이는 잔교)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해 부족한 전곡항의 어선 접안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탄도항에도 올해 말까지 25억 원을 들여 부잔교 1개소를 새로 설치한다. 
또한 연차적으로 김포시 대명항의 항내 준설, 화성시 제부항 어항 확장을 추진해 도내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어항을 방문하는 관광객 안전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지난 18일까지 화성 전곡항 전곡항, 제부항, 안산시 탄도항, 풍도항, 김포시 대명항 등 도내 5개 어항시설에 대해 민·관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 안전에는 큰 문제점이 없었다고 밝혔다. 
경기도 지방어항 시설보강 

 어항이용 어업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태풍으로부터 안전한   어항시설을 확충하여 어촌지역 경제활성화 도모


 사업 개요
     대    상 : 지방어항 5개소
     사 업 비 : 375억원 (국․도비)
     사업기간 : 2016 ~ 2019 년 
     사 업 량 : 어항시설 보수 ․ 보강(부잔교설치, 방파제 보강, 준설 등) 

 추진방향
     연안경제활동(생활, 교통, 관광, 문화, 유통) 기능을 확장시켜 어촌경제활성화 및 어업경쟁력 강화 
     태풍등 자연재해로부터 어업인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어항기본시설 보강 추진

 추진계획
   풍도항 보강공사(30억원) : 2016~2017년, 어항 기본시설 확충 
   전곡항 부잔교 설치(30억원) : 2016년, 부잔교 신설
   탄도항 부잔교 설치(25억원) : 2016년~2017년, 부잔교 신설 
   대명항 보강공사(40억원) : 2017~2018년, 준설 및 부잔교 신설   
   제부항 어항확장(250억원) : 2017~2018년, 어항보강 및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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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