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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울산시, 2016년 제1차 울산산업정책 포럼 개최

2016년 03월 20일 울산시는 오는 3월 21일 울산롯데호텔에서 박진우 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장 비롯한 스마트공장 추진 관련 정부, 시 관계자와 관련 기관, 기업체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제1차 울산산업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울산산업정책포럼은 정부 산업정책과 최신 산업기술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시가 주최하고 울산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소규모 포럼으로 정부 정책 전문가,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등을 초청하여 주제 강연을 듣고 지역 내 산업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포럼은 ‘제조업혁신을 위한 스마트공장 구축 방안’을 주제로 정하고 박진오 단장의 주제 강연과 참석자들의 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박진우 단장은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로 2015년 6월 민관합동 스마트공장 추진단의 단장으로 선임되어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 사업을 총괄하고, 독일과 미국 중심으로 진행되는 미래형 스마트공장 추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의 기술개발 방향 제시, 표준·인증 등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는 민관합동으로 총 575억 원의 사업비를 조성하여, 약 800개사(누적 2,000개사)를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그 동안 대기업과 합동으로 중소·중견기업 총 1,240개사(‘15년말, 누적)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여 약 25%의 생산성 향상 성과가 있었다고 지난 3.10일 발표한 바 있다. 

울산시는 “이번 제1차 포럼을 시작으로 올해 약 10회에 걸친 산업정책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며 포럼을 통해서 울산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주력산업의 고부가화 및 첨단산업육성 방안 모색 등으로 울산경제 재도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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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