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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습지연구자학회 아시아지역회의 순천에서 개최

순천시는 8월 19일(월) ~ 24일(토)까지 6일간 아시아 습지연구자들의 최대 학술대회인 ‘세계습지연구자학회 아시아지역회의’를 순천대학교 70주년 기념관과 순천만국제습지센터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순천시가 주최하고 세계습지연구자학회, (사)한국습지학회,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 순천대학교가 주관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국내외 습지연구자들의 논문 발표와 세계적인 습지분야 석학이 대거 참석할 예정으로 풍성한 연구와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9일(월) 개회식에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을 앞두고 있는 순천만의 항구적인 보전과 연구를 위해 순천시, (사)한국습지학회, 세계습지연구자학회가  ‘습지보전 및 습지 연구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대학 습지 교육의 강의 교과서 ‘Wetlands(습지)’의 저자인 윌리엄 미치 교수의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습지와 관련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연구주제인 생물다양성, 생태계서비스, 친환경적 자연재해저감 등에 관한 총 22개 세션, 149편의 논문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학술대회와 함께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준비되어 있다. 국내외 습지학자들이 강사로 참여하는 ‘2019 순천만 습지탐사 체험교육’이 8월 21일 순천만국제습지센터와 순천만습지 일원에서 펼쳐진다. 

‘습지탐사 교육’은 순천 관내 초등학교 6학년 ~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 추천을 받아 모집하였다. 당초 60명 6개 탐사팀을 계획 하였으나 91명이 조기 접수됨에 따라 9개팀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8월 22일(목)에는 오후 2시 순천문화건강센터 다목적홀에서는 윌미엄 미치 교수 등 세계적인 습지분야 석학들의 시민 강연회가 ‘인간과 습지’를 주제로 개최된다. 같은날 순천만국제습지센터 컨퍼런스홀에서는 오후 2시에 ‘한반도 두루미 네트워크’ 회의가 개최한다.

‘한반도 두루미 네트워크’기조발표는 한국물새네트워크 이기섭박사가 국내 두루미 서식지 현황을 발표하고 이어 지난해 순천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스자이델재단 최현아박사가 북한의 두루미 서식지 현황을 발표한다. 2박 3일동안 진행되는 네트워크 회의는 20여 지역에서 참가한 지역전문가들로부터 지역별 두루미 서식지 현황을 듣고 설문조사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한반도 두루미 보전 행동계획’인 ‘순천선언문’을 채택할 계획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세계 첫 람사르 습지도시 순천은 세계적인 습지생태축인 연안습지(순천만)와 내륙습지(동천하구)를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의 습지연구와 생태교육이 가능하다”며“전남의 블루 이코노미 모태인 순천은 습지 연구자들의 현장연구를 지원하고 전문가 자문을 강화해 세계적인 습지도시로 육성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습지연구자학회는 1980년 설립되었으며, 60개국 3000명의 회원들이 습지관련 연구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세계적인 학술대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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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