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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농업․산림 대표축제 상생…시너지 높인다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와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 함평군은 9일 농업기술원에서 각각 개최를 준비 중인 국제농업박람회, 대한민국산림문화박람회, 대한민국국향대전의 공동 홍보 및 관람객 유치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농업과 산림 분야를 대표하는 국제농업박람회와 대한민국산림문화박람회, 지역 대표축제인 대한민국국향대전의 홍보, 홍보물 공동 제작, 관람객 유치 위한 상호 입장객 할인 혜택 등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상생 협력에 나선다.

세 행사가 농업과 산림, 화훼 산업을 대표하는 행사인데다 같은 시기에 전남 일원에서 개최되는 만큼 농가와 임가의 소득 창출과 농업과 산림 문화 향유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상생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김성일 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 대표이사는 “비슷한 시기에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서로 힘을 합쳐 성공적 행사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전라남도와 산림조합중앙회, 함평군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확대해 상호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라남도가 주최하고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가 주관하는 국제농업박람회는 10월 17일부터 27일까지 11일간 나주에 위치한 농업기술원 일원에서 열린다.

산림청이 주최하고 산림조합중앙회, 전라남도, 장흥군이 공동 주관하는 대한민국산림문화박람회는 10월 11일 20일까지 장흥 수변광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함평군이 주최하고 함평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국향대전은 10월 18일부터 11월 3일까지 17일간 함평엑스포공원 일원에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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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