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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일본 경제보복 맞서 ‘광복절 태극기 달기’ 적극 전개

5일부터 15일까지 집중 홍보기간 운영…마을방송, SNS, 시내?외 버스 방송 등
일반 가정과 민간기업?단체는 8월 15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국기 게양

“100년 전 독립운동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이번 광복절 태극기 달기 운동에는 적극 동참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일본에게 한민족의 뜻을 알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떳떳한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여수시 학동에 거주하는 오00씨(여, 40세)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묻어났다.


여수시가 일본의 불합리한 경제보복에 맞서 선열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과 독립정신을 계승?발전하기 위해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적극 전개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5일부터 15일까지 11일간을 ‘전 시민 태극기달기 운동’ 집중 홍보기간으로 운영한다.  

시청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SNS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기업체 사보 등에 태극기 달기 캠페인 문안 삽입을 권장한다. 

시내?외 버스 안내방송을 활용해 태극기 달기 홍보 방송을 하고, 읍면동 이?통장의 협조를 얻어 마을방송과 주민 독려를 진행한다.

아파트와 상가 밀집지역에 홍보물을 배부하고, 국기꽂이 설치도 유도한다.

이와 함께 관공서 등에 게양된 국기의 오염?훼손 상태를 점검해 변?퇴색된 국기는 즉시 교체한다.

광복절인 8월 15일은 공공기관 청사는 평소대로 24시간 국기를 게양하고, 각급 학교와 군부대는 낮에만 게양한다. 

일반 가정과 민간기업?단체 등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깃봉 바로 아래에 국기를 게양하면 된다. 
심한 비?바람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게양하지 않고, 일시적 악천후는 날씨가 갠 후에 다시 게양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 지역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 등이 일고 있다. 이에 발맞춰 시에서도 이번 광복절 행사와 태극기 달기 운동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며 “애국심을 드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광복절 태극기 달기 운동에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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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