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라이프

밀양시 간호사회 창립총회 개최

나이팅게일 정신을 기리며

밀양시 간호사회(창립준비위원장 장미희)는 3월 19일(토) JK위딩컨벤션 센터에서 밀양시 중요인사 및 간호사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호사의 위상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밀양시간호사회 창립총회』를 가졌다.

『밀양시간호사회 창립총회』는 임원선출과 회칙제정 등을 통하여 간호사회 기틀을 마련하고, 회원 상호간의 만남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네트워크 구축의 출발점을 마련하였다.

금번 간호사회 창립총회를 기점으로 간호사회가 정보공유를 통하여 밀양시 간호사업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해 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밀양시 간호사회 관계자는 나이킹게일 정신을 기반으로 밀양시 간호사회가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에서 보건의료관련 단체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하여 밀양시 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 밝혔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간호사회 결성을 통하여 회원권익과 복지증진은 물론, 취업알선과 연계하여 지역간호인력 수급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