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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도시 광주’ 조성, 탄력 받는다

광주시, 제 1기 공공건축가 24명 위촉
광주시 공공사업 품질·품격 향상 위한 총괄 조정 역할
공공건축물 품격·품질 향상으로 광주다운 도시공간 조성



광주시는 25일 제1기 공공건축가 24명을 위촉했다.

 공공건축가는 광주시 개별 공공사업에 대해 기획에서부터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당초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획․설계에 직접 참여하거나 또는 총괄․조정 자문을 한다.

 특히 제1기 광주 공공건축가는 지난 4월 위촉된 함인선 총괄건축가와 협력해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품격을 높일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건축기본계획과 같은 도시건축정책도 적극적으로 총괄 조정한다.

 시는 이를 통해 아파트 숲, 회색도시 이미지를 탈피하고 가장 광주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광주 공공건축가는 건축분야 뿐 아니라 도시계획, 도시설계, 조경 등 도시건축과 관련된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네덜란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도시건축 분야에 앞서 있는 외국대학 출신 건축가들과 지역에서 실무 경험이 뛰어난 역량있는 전문가들이 위촉됐다.

 김남균 시 도시계획과장은 “역량있는 공공건축가가 선정된 만큼 품격높은 도시공간 조성을 통해 광주다움을 회복할 것이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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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