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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탄소섬유 등 일본 수출규제 대비 발빠른 비상대책 마련 및 시행

중소기업 피해 지원 체계 구축, 연구개발 지원 등 대응책 마련

일본이 반도체 등 수출규제(7.4) 이후 추가로 탄소섬유 등 한국의 전략물자에 대해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는 일련의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면서 신속하게 장·단기 대응전략을 마련해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도내 대표 탄소기업(10여개사)을 대상으로 피해 예상과 회사의 자구책 등을 파악하고, 산업부와 함께 탄소공장(H사) 현장 조사(19일), 연구개발(R&D) 기관장과 간담회를 개최(7.22일)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등,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 장·단기 대응전략을 마련 추진중에 있다.

단기 전략으로 전북중기청·중진공·전북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일본 수출규제 애로센터’ 설치·운영(15일부터 가동)에 따라 도내 탄소기업 137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함께 애로센터 등을 적극 이용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장기 전략으로, 효성의 추가 투자 유도와 기업간 상용화 연구개발(R&D) 유도하고 핵심소재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추진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탄소소재 자립화 기반 마련 등 국산 탄소시장을 확장해 나가기로 하였다.

(핵심소재 국산화 R&D) 탄소기술원, KIST 등과 협력하여 기업 수요 중심의 핵심소재 국산화 R&D를 발굴하여 산업부 탄소산업클러스터 후속 예타 사업 반영 등 추진

또한, 오는 8월에 발표 예정인 정부의 『소재·부품산업 발전방안』계획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북분원,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탄소발전위원회와 탄소조합 등을 통해 대응 체계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북도는 이번 기회에 미래 신성장동력인 탄소산업이 안보자원화 차원에서 장기적이고 꾸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국가차원의 컨트롤 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치 등 탄소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부각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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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