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피플

산림청, 우리은행‧우리카드와 산림복지서비스 MOU

18일 서울서... 소외계층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활성화 기대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설립추진단(단장 김용하)은 18일 서울 종로구 중학동에 위치한 우리카드 본사에서 우리은행, 우리카드와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원사업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앞으로 해당 기관은 소외계층에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발급을 지원하고, 이용권 관리 시스템 구축에 공동 협력한다. 

산림청은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용권 발급‧관리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 금융기관들과 협의를 진행했고 그 결실로 이번 MOU가 체결됐다.

김용하 산림복지진흥원 설립추진단장(산림청 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원사업이 빠르게 정착되고 소외계층의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