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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동체육회, 회원 친선 체육대회 개최


밀양시 교동체육회(회장 박찬식)가 지난 3월 17일(목) 19시 관내 기관·단체장, 회원 100여 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밀성제일고등학교 강당에서 교동체육회 친선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교동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체육대회는 3. 17. ~ 5. 21.까지 진행되며 시간은 매월 첫 째, 셋 째 주 목요일 19:00시부터 시작된다. 

경기종목은 배구, 족구, 피구, 투호 및 윷놀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개의 팀으로 나눠서 게임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찬식 교동체육회장은 “교동체육회에서 준비한 친선체육대회를 통해 지역주민과 회원들과의 단합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지역발전과 동민화합을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지역발전에 앞장서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최미례 교동장은 “이번 체육대회는 「사람향기 나는 행복한 교동」처럼 지역동민이 하나가 되는 소통의 장이 되었으며, 단결과 동민화합으로 지역발전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이번 행사를 개최해 준 교동 체육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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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