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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한국나노기술원, 제4기 대학생 교육봉사단 출범

 한국나노기술원, 19일 제4기 나노STEM 과학멘토 교육봉사단 발대식
    대학생 과학멘토 양성 및 도내 초・중・고 대상 미래직업 진로교육 실시

한국나노기술원(원장 김희중)은 19일 오전 기술원에서 제4기 나노STEM 대학생 과학멘토 발대식을 개최한다. 
한국나노기술원이 2014년부터 운영 중인 나노STEM 대학생 연합봉사단은 도내 청소년 대상 미래진로교육을 위한 자원봉사단으로 4기 봉사단에는 105명이 선정됐다. 

나노STEM은 21세기를 주도하고 있는 나노(nano) 기반의 나노과학(nano Science), 나노기술(nano Technology), 나노공학(nano Engineering), 수학(Mathematics)의 융합을 의미한다.

제4기 단원들은 한국나노기술원에서 운영하는 15주 과정의 과학멘토훈련과정을 수료한 후에 1년 동안 청소년 대상 미래진로교육 봉사에 나선다.

나노STEM 미래진로체험 과정에는 도내 초・중・고교를 과학멘토들이 방문하여 실시하는 나노과학동아리, 방과후 나노학교, 나노특강 프로그램, 한국나노기술원을 청소년들이 방문하여 교육받는 토요나노교실(1일), 나노체험(1박2일), 나노캠프(2박3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한국나노기술원은 올해 경기도내 시별 청소련 관련기관과 협약을 맺고, 도내 학생들이 나노STEM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나노기술원 나노STEM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초중등학교나 학생들은 한국나노기술원(전화: 031-546-6430)으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기술원은 2015년 한 해 동안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총 185회 6,380명을 대상으로 나노STEM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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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