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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농기원, 경기농업 이끌‘농업 CEO’10명 선발


<주요 내용>
    도 농기원, 경기도 최고농업인 선발 및 지원
    1992년부터 매년 10여 명 선발, 현재 160여 명 활동
    17일 2016년 선발 전문경영인 10명에 도지사 인증패 전달 및 교
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임재욱)이 경기 농업을 이끌 ‘농업CEO’ 10명을 선발하고 17일 경기도지사 인증패를 전달했다. 
도 농기원은 1992년부터 매년 경기농업인 중에 농업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농업인 10여 명씩을 선발해 경기도농업CEO’로 인증하고 있으며, 현재 16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농업을 처음 접하는 귀농‧귀촌인, 후계농업인들의 농업기술 및 농장경영 등 멘토 역할을 하고 있으며 후계농업인력 육성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 선발된 경기도농업CEO 중 ▲김유철 씨(버섯, 양평군)는 느타리버섯 9,900㎡, 양송이버섯 3,960㎡을 재배하고 있으며 최초 LED를 이용한 버섯재배 신기술 도입했다. 또 현재 한국농수산대학교 현장실습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이익영 씨(포도, 안산시)는  2013년 농업마이스터 선정(농림부), 2015 신기술확산 유공 대통령 표창 수여 등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특히, 영농후계세대 육성을 위해 농장을 현장교육장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병환 씨(축산, 가평군)는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협회 한우분과위원 및 전국육종농가협의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한우육종농가로 노하우를 인근농장 및 후배농업인들에게 전수하고 있다.

한편, 도 농기원은 농업 각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과 지역사회 우수기여도로 선발된 경기도농업CEO연합회의 결속력과 활동을 독려하기 위하여 17일 회원 150명을 대상으로 과제교육을 실시했다. 

도 농기원 임재욱 원장은 “경기도 최고의 전문기술을 가진 경기도농업CEO연합회가 경기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단체로 활동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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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