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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농가설명회 개최

함평군(군수 안병호)은 17일 함평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에서 관내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양성화) 대책 추진 농가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함평군 축수산과 백승배 과장은 “무허가 축사 개선(양성화)는 축산농가의 숙원사업이라 할 수 있다”며 “농식품부를 비롯한 환경부,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만큼 축사농가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다수의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가 참석하여 관심을 보였으며, 양성화 관련 건축, 환경, 산림분야의 법규 및 절차에 대하여 많은 질문과 답변이 오고갔다.

설명회에 강사로 참석한 전라남도 축산과 박도환 축산자원팀장은 “이번 정부대책 추진이후 시군단위 자체 설명회는 함평군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며, 축산농가의 관심도도 매우 높고, 함평군에서도 양성화 대책을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전라남도에서도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안병호 함평군수는 “ 무허가 축사 양성화 대책은 축산농가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친환경축산물 인증 및 haccp 인증을 통한 소득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며 “함평군에서는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인사했다.

무허가  축사양성화 대책 추진은 2018년도 3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금번대책으로 추진으로 도내 많은 축산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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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