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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대산산업단지 주변 대기질 변화 중점조사


서산시는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의 대기질 변화를 중점 조사한다.

최근 미국 지구물리학회 저널에서 미항공우주주국(NASA)의 관측자료를 인용하여 대산지역을 이산화질소 대기오염이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심해진 도시로 잘못 알려졌으나 이는 관측자료 위성사진이 대산석유화학단지로 잘못 표기된 내용으로 명백한 오보임이 밝혀졌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고 있으며 향후 대기질 변화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보건환경연구원과 실사를 통해 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을 대표할 수 있는 4개 지역을 선정하고 선정된 지점별로 북서풍을 고려하여 3 ~ 4월, 9 ~ 10월에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하여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동측정차량은 미세먼지(PM10), 이산화질소(NO2) 등 총 5가지 항목을 모니터링하고 별도 장비를 설치하여 총분진,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추가 조사도 가능하다.

이명주 환경생태과장은“앞으로도 환경문제에 대한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환경관리의 사전예방을 위해 충남도 등과 협의하여 대기환경오염 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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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