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여수시, 지방세정 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

역대 최고 지방세 확보, 납세자 편의 시책 추진 등으로 좋은 평가받아
도지사 표창 수상, 상사업비 1억 원 확보…‘세정서비스 혁신 지속할 것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전라남도 세무행정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번 수상으로 도지사 표창을 받고 상사업비 1억 원을 확보했다.  

전라남도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2018년도 지방세수 확충, 세외수입 징수, 지방세정운영 등 지방세 전반을 평가했다. 

여수시는 지난해 지역경기 활성화와 석유화학업계 호황에 힘입어 역대 최고인 지방세 5010억 원을 확보했다. 

마을세무사 출장상담,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 지방세법 설명회 등 지방세 납부의식을 높이는 시책도 꾸준히 추진했다.

특히 올해는 전남도 최초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지방세 컨설팅’,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지방세 환급금 문자신청 제도’를 운영해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상 수상은 시민 눈높이에 맞는 납세편의 시책 추진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세정서비스 혁신을 위해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