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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이슈

무안군, 농업용 저수지 131개소 안전점검 실시

제방누수, 여수로 균열 및 파손상태, 복․사통 누수상태 등

무안군(군수 김철주)은 국가안전 대진단 및 해빙기 안전점검 기간에 맞춰 관내 저수지 131개소를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무원과 민간전문가(한국농어촌공사)로 점검반을 구성해 4월말까지 대대적으로 시설물을 점검할 계획이다.
  
군은 그동안 실시한 정기점검 결과를 토대로 등급별 A․B등급 19개소는 군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A․B등급의 10%인 2개소 및 안전등급이 낮은 C․D등급 112개소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와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밀합동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해빙기에 대비한 제방누수여부를 비롯해 여방수로 균열 및 파손상태, 복․사통 누수 여부 등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나타난 D․E등급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건의, 국비를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보수․보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안군은 2015년도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이후 국비 4억원 포함 총 8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재해위험 저수지 1개소를 보수공사 완료했으며, 금년에도 25억원을 확보, D등급 저수지 2개소를 보수하기 위해 설계를 완료하고 중앙부처 심의 등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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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