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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체육회, 체육인재육성 협약식 및 기금 전달식 개최


서산시체육회에서는 지역 체육인재육성을 위한 협약식 및 기금 전달식이 체육회, 서산교육지원청, 학교관계자 등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5일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시체육회는 서산교육지원청과 체육인재육성을 위한 협약을 맺고 올해 16개 학교 및 5개 협회를 통해 330여명의 체육인재들에게 2억3천만원 지원 등 체육꿈나무 육성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달 25일부터 26일까지 보령, 홍성, 예산에서 열린 3.1절 기념 제44회 충청남도지사기 시·군대항 역전경주대회에서 종합2위의 쾌거를 달성한 임원 및 선수들의 표창식도 진행되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이번 협약으로 엘리트체육 육성은 물론 각종 대회의 상위 입상을 통해 시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무궁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진 우리 체육꿈나무 발굴과 육성을 위해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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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