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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 우수기관 표창

김포·평택·구리시 선정, 31일 감사패 수여



2019 도교육청-기초지자체 간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우수기관 선정
 학교환경개선에 적극 협력한 지자체로 김포시·평택시·구리시 선
 도교육청·시·군 지자체 재원 분담 통해 학교 안전, 급식, 위생시설 개선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김포시, 평택시, 구리시를‘2019년 도교육청–기초지자체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표창식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표창식은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정하영 김포시장, 이종호 평택부시장, 조정아 구리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경기도교육청과 기초지자체 간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은 도내 공·사립 초·중·고와 특수학교의 학교환경 개선을 위해 도교육청과 시·군 지자체가 재원을 분담하는 협력 사업이다. 학생활동과 직접 관련 있는 급식, 안전, 위생시설, 교육과정 연계 시설사업 등이 대상이다. 
올해 상반기 협력사업비는 2,015억 원으로 2017년 1,805억 원, 2018년 2,134억 원 등 매년 규모가 커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하반기에도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을 확대·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이 교육감은 이날“지자체에서 애써 주신 덕분에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교육청과 기초지자체 간 협력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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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