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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금연클리닉 현장까지

-함양, 울산 고속도로 공사 현장, 담배연기 없는 밀양만들기에 동참


밀양시보건소(소장 천재경)는 2015년에 이어 평일 낮시간대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을 위해 ‘찾아가는 사업장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6년 이동금연클리닉 첫 사업장으로는 단장면 고례리 함양-울산 고속도로 공사중인 SK건설 사무실과 현장에서 금연교육과 상담이 이루어졌다.  

금연, 절주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흡연예방교육 실시, 금연보조제 지급, 개인별 금연상담 및 CO측정, 금연보조제 지원, 행동치료 등의 이동금연클리닉도 운영되었다. 

건설현장이라는 사업장의 특성상 오픈된 모든 곳이 흡연장소로 가능하여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요즘 트렌드에 맞는 금연 열풍에 동참하기 위해 많은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었다.

보건소 관계자는 “시간적으로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금연희망자들에게 금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장별 총 3회에 걸쳐 이동금연클리닉이 운영될 계획이며 향후 금연상담사들의 지속적인 관리와 주기적인 전화상담을 통해 재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의지가 지속되도록 격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직장인들을 위한 자기혈관 숫자알기(혈압· 혈당·콜레스테롤 무료 검사)와 신체활동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 중이니, 담배연기 없는 밀양만들기/건강한 직장 만들기에 동참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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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