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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3월부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일반 1,000원, 청소년 800원, 초등학생 500원

 

완도군(군수 신우철)이 3월부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전면 시행한다.
 군은 2017년 12월 장보고대교 개통과 함께 군청~약산 당목 구간에만 적용하던 단일요금제를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는 그동안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던 지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 교통 복지 증진과 운수 업체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이에 지난 27일 완도군과 완도교통, 고금여객, 신지여객 등 버스업체 대표와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버스 업체의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운행 수입 감소분을 보전하고, 버스 업체는 운행 시간 준수는 승객에게 안전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농어촌버스는 관내 전체 53개 노선에 28대의 버스가 운행되며, 요금은 일반인의 경우 1,000원, 청소년 800원, 초등학생 500원이다.
 군은 단일요금제를 시행함으로써 버스 요금의 부담 감소로 완도군민과 완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버스 이용률이 증가하여 완도지역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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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