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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교육원, 사회공헌 활동에 박차 가해

교육시설 개방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까지


해양환경관리공단(KOEM, 이사장 장 만) 소속기관인 해양환경교육원은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교육시설 무상 지원 및 기술개발 지원 서비스를 3월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부산 영도구 해양 클러스터에 위치한 교육원은 중소기업 역량강화 및 비영리단체의 활동지원을 위해 교육시설인 강당, 강의실, 세미나실 등을 중소기업 및 비영리단체 공익활동에 무상으로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이나 제품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인공해안이 설치된 조파수조를 테스트 베드로 지원하는 기술개발 지원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아울러, 방제장비 개발 시에는 방제전문가가 기술 자문도 제공한다.

장 만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은 “공단의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앞으로 공유가치창출(CSV)형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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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