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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보건지소, 미취학아동 흡연예방교육 실시


인천광역시 서구(구청장 강범석) 검단보건지소는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14개소 약 968명

이번 교육은 전문 강사가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노래와 율동, 구연동화 및 인형극 등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진행된다.

보건지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유아들이 흡연의 유해성을 이해하고 담배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려주어 담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실시되며, 아이들이 부모들의 금연을 유도할 수 있는 금연지지자의 역할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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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