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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인천광역시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수도권교통본부 제 8기 조합회의 의장 선출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지난 18일 수도권교통본부에서 개최된 정기 조합회의에서 김종인(사진)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수도권교통본부 제8기 조합회의 의장으로 선출되어 향후 2년간(2021년 4월 27일까지) 의장으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도권교통본부는 서울시과 인천시 및 경기도가 광역교통문제를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으로, 조합회의 위원은 서울시(7인), 인천시(5인) 및 경기도(7인)의 교통국장을 포함한 19인과 국토교통부 3인으로 구성되며, 정기회 및 임시회에서 본부의 규약을 개정하는 것을 비롯해 수도권 광역교통과 관련한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예산의 심의확정과 결산 승인 등을 하게 된다.

 이날 새로 선출된 김 의장은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지만 수도권교통본부의 설립 목적이 달성되도록 서울, 인천, 경기 간 수도권 광역교통망의 합리적 개선과 조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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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