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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예술

시립연정국악연주단과 함께하는 정월대보름

2019년 정월대보름에 소원 빌러 국악원으로 오세요!



대전시립연정국악연주단이 정월대보름을 맞아 오는 19일 오후 7시 30분 국악원 큰마당에서 ‘대보름 음악회’를 무대에 올린다. 

 이번 ‘대보름 음악회’ 공연은 대보름의 밝은 달빛에 우리의 염원을 담아 가무악(歌舞樂)으로 선보이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기악단, 성악단, 무용단’의 종합예술공연으로 진행된다.

 대전시립연정국악연주단은 이날 예술감독 ‘이용탁’의 지휘로 국악 장르의 작품을 관객들에게 다양하게 선보일 예정이며, 특별 프로그램으로 외부출연자 뺑덕에 ‘서정금’, 심봉사에 ‘최용석’의 소리로 관객들에게 재미있는 공연을 펼친다.

 특히, 이번 대보름음악회에 특별출연자인 서정금, 최용수는 국립창극단 단원으로 전통을 중심으로 현대인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는 표현에 힘쓰고 있는 소리꾼들이다.

 이번 공연은 한국무용 ‘부채춤’으로 시작해, 연주단과 성악단의 화려한 무대로 ‘아리랑연곡’, ‘제비노정기’, ‘시조, 고향역, 베사메무쵸’, ‘쑥대머리, 춘향모 어사상봉 대목’, 연희팀의 신명나는 국악관현악 ‘신모듬’, 끝으로 무용단의 ‘강강술래’로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대보름음악회’는 R석 1만원, S석 5000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립연정국악원 홈페이지(www.daejeon.go.kr/kmusic)를 참고하거나 전화(042-270-85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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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