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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찬 새해맞이!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

31(일) 제야의 종 타종행사 개최, 축하
“대망의 2019년, 시청 남문광장에서 힘찬 출발 함께 하세요!”공연,
불꽃놀이 등 다채



대전시가 오는 31일 밤 시청 남문광장에서 2019년 새해를 맞아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는‘제야의 종 타종행사’를 개최한다.

 행사는 31일 오후 10시 대전웃다리농악보존회의 송년길놀이를 시작으로 팝페라, 힙합, 뮤지컬 갈라쇼, 초청가수 등 다양한 식전공연으로 흥을 돋은 후 힘찬 타종과 함께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질 예정이다.

 타종은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기원하며 지역 국회의원과 자원봉사왕, 다문화가정 대표 등 각계각층 시민대표가 참여해, 새해 0시 한밭종각에서 모든 시민이 더불어 잘 살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염원을 담아 장엄하고 우렁찬 종소리로 모두 33번 울리게 된다.

 대전사랑시민협의회(회장 한재득)와 공동주관으로 개최되는 타종행사는 시민들이 가족, 친구, 연인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먹거리 나누기와 함께 소망풍선 날리기, 이루고 싶은 소망을 적어서 걸어놓을 수 있는 소망나무, 대전방문의 해 초청의미가 담긴 희망엽서 보내기, 소중한 추억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는 LED 포토존 등이 운영된다.

 특히, 이번 타종식에는 2019년 대전 방문의 해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과 함께 대전방문의 해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응원의 마음을 담아 미디어 퍼포먼스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0시 정각 첫 타종과 함께 진행되는 소망풍선 날리기 행사에는 현장에 참여한 시민들의 소망풍선과 함께, 대전도시철도 22개역에서 고객 만여 명으로부터 접수된 소망쪽지가 담긴 풍선도 함께 날릴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올해도 많은 시민들이 오셔서 행복한 추억을 함께 만들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란다”며 “행사로 인해 교통 혼잡이 예상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고, 특히, 불꽃놀이로 인한 소음에 놀라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안전과 양해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도시철도는 새벽 1시 20분(시청역 기준)까지 연장 운행되며, 행사장 안전을 위해 둔산동 까치네거리~시청네거리 300m 구간은 31일 오후 8시부터 행사 종료 시까지 전면 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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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