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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신년메시지



사랑하는 105만 고양시민 여러분!
60년 만에 돌아온 황금돼지의 해입니다.
새해에는 빈 자리, 빈 틈마다 행복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7월 취임 후, 반 년 동안
각 동 주민을 찾아 이런저런 이야기와 고충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단한 일상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큰 도시보다 좋은 도시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건물의 한기가 아니라,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도시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좋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이 콧노래 부르면서
여유롭고 즐겁게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양시가 정말 사람 살 맛 나는 도시가 되고,
옳음이 강함을 이기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 될 수 있도록
삶에 밀착한 부분부터 조금씩 바꿔 나가겠습니다.

못다 쓴 고양시의 미래를 
올해도 105만 시민 여러분과 함께 쓰겠습니다.
새해에도 희망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양시장 이 재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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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