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속초시, 지역 노사민정 협력 우수지자체 선정

지난 10년 간 9차례 정부포상 수상


속초시가 고용노동부 주관 ‘2018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평가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 정부표창과 함께 포상금 400만원을 받게 되었다. 
 이로써 속초시는 속초시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2009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한 것을 인정받으며, 지난 10년 동안 대통령상을 비롯해 9회의 정부포상을 수상하였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은 노사민정 등 지역의 실질적 주체들이 모여 고용․노동․훈련 등 지역현안 해결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상생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정시책 사업이다. 
 이번 평가는 전국 광역 17개, 기초 60개소를 대상으로 노사민정협의회 인프라 운영, 지원사업 수행성과,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인식확산 등에 대해 서면과 인터뷰 심사를 거쳐 진행됐다. 
 속초시는 노사민정 협력을 위해 사회적 책임실천 부문 4개 사업, 노동권 보호활동 부문 4개 사업, 일자리창출 및 고용촉진 부문 4개 사업, 인프라 구축 부문 5개 사업과 자율의제로 신축아파트 증가에 따른 ‘경비전문가 양성과정’ 등 총 5개 분야 18개 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非 날린 정규직 전환사업’, 경제활동 장애요인 제거를 통한 ‘일하기 좋은 일터만들기 사업’, ‘성 차별 용어 순화 운동 전개사업, ’경비전문가 양성사업‘이 우수사례로 특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 
 속초시 관계자는 “내년에도 고용주와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참신한 사업을 개발하여, 속초시 노‧사‧민‧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