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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농업기계 순회교육 실시


서산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인들의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불편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업기계 순회교육에 나섰다.
농업기계 순회교육은 오는 7일 대산읍 화곡2리를 시작으로, 115회 268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이를 위해 기계직 공무원 3명으로 순회수리반을 편성했다. 
또한 농업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경운기, 관리기, 이앙기, 예취기 등의 소형 기종을 중심으로 교육이 실시되며 1만원 미만의 부품은 무상 수리지원까지 가능해 농업인의 큰 호응이 예상된다.
아울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순회교육차량에 부착된 대형모니터를 활용한 안전교육과 사고가 많은 주행형 기종에 대해서는 안전장치 부착으로 교통사고 예방에도 주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영농철이 도래함에 따라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예상되므로 이번 농업기계 순회교육에 많은 농민들의 참석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팀 (660-3910~3)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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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